이사가 경영을 충실히 하지 않을 경우,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행 상법은 영미법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여 업무담당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영미법은 이사와 회사의 관계를 신뢰를 기초로 하는 신임관계로 파악하고 여기에서 이사의 주의의무와
이사인 은행장이 그 직무의 일부를 이사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는 바(소위 집행이사, 흔히 전무이사·상무이사 등으로 불린다), 이는 은행 내부조직상의 문제일 뿐이고 이사가 법률상 당연히 은행의 기관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2) 수임인으로서
이사의 의무위반, 특히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경영상의 과실에 대한 이사의 책임에 합리적인 한계를 정하는 일은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사에게 경영상 잘못이 있는 경우 책임은 추궁하면서도 주주대표소송을 두려워하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민법49조 2항 8호
따라서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민법 54조 1항)
(3)해임, 퇴임
주로 정관에 의하고, 정관에 없거나 불충분할 때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3.직무권한
(1)이사의 주의의무
이사의 의무위반 특히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경영상의 과실에 대한 이사의 책임에 합리적인 한계를 정하는 일은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사의 경영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등에서 법
Ⅰ. 일반적 의무
선관주의 의무(Duty of care)
1. 의의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는 특정 이사가 가지는 구체적 능력을 묻지 않고 그 직업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한다.
민법의 선관의무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수준을 요구하는 반면에, 이사의 경우
이사의 책임을 증가시키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철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만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
Ⅰ. 서론
평이사들은 보수지급행위가 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고 수행된 점을 들어 위 보수지급행위의 위법성을 부인한다. 그들의 인식대로라면 위법성이 없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도 필요없다.
여기에서 보수지급을 승인한 A금고 주주총회의 동의가 가지는 의미
이사(理事),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가 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서는 필수기관이나 재단법인에서는 있을 수 없으며,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의 필수기관이고, 감사는 임의기관이지만 필수기관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특별하게 이
Ⅰ. 事實槪要
피고 갑 이외 12인은 소외 대명모방주식회사(이하에서는‘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의 직위에 있었거나 그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소외 회사는 毛 또는 半製毛의 混紡絲의 가공위탁을 받아 가공하여 위탁자에게 반출하는 회사이다. 소외 회사는 이 회사의 이